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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불특정다수의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오늘(3. 20.) 국회 본회의통과하였습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구 분

법 정 형

문 제 점

형법

(특수협박)

7년ㆍ1,000만 원

피해자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단계는 처벌 곤란

총포화약법

(총포 등 불법소지)

5년ㆍ1,000만 원

규제 대상총포도검(칼날 길이 15cm 이상 원칙)ㆍ분사기ㆍ전자 충격기ㆍ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경범죄 처벌법

(흉기 은닉휴대)

10만 원ㆍ구류ㆍ과료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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