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불특정ㆍ다수의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 –
❍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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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 정 형 |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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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특수협박) |
7년ㆍ1,000만 원↓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前 단계는 처벌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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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총포 등 불법소지) |
5년ㆍ1,000만 원↓ |
규제 대상이 총포ㆍ도검(칼날 길이 15cm 이상 원칙)ㆍ분사기ㆍ전자 충격기ㆍ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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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흉기 은닉휴대) |
10만 원↓ ㆍ구류ㆍ과료 |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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