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도로 위 운전자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반드시 준수해야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 운전자 역시 도로에서 긴급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즉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한 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운전자는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은 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누리집(trafficedu.koroad.or.kr)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에 근거한 법정 교육이다.
교육 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방어운전 역량과 신속·안전한 출동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전 의무 ▲사이렌과 경광등의 올바른 사용 방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요령 등이다.
한편 일반 운전자 역시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 중인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은 국민의 양보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생명도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동문 멘토의 밤’ 진행 -동문 멘토 의견 수렴·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업 지원 강화-
-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현장에 답이 있는데… 왜 초동조사는 외면하나 업무협약은 늘었지만, 사고 현장은 여전히 ‘고객 응대’에 머물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