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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살면, 국적과 상관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손잡고 ‘외국인 자동차사고 상담센터’ 개소

왜 이런 상담센터가 필요한가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중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한국의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고 피해자인데도 언어와 제도의 벽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피해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새로 열었습니다.

무엇이 새로 생기나

자배원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협력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외국인 자동차사고 상담센터’를 19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센터는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정부보장사업’ 대상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떤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외국인주민센터가 통역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 주민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상담센터에서는 자배원의 보상 전문위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고 초기 대응부터 보상 절차, 정부보장사업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줍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

 병원 치료 및 비용 처리 등 보상 처리 절차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상담은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이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도 함께

자배원은 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및 자동차보험 가입 교육도 실시합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 교육을 통해 가입 절차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애초에 무보험 차량 운행 자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담당자의 말

자배원 정부보장사업부 이차민 부장은 “이번 상담센터 운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외국인 맞춤형 교통사고 피해구제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는 도로를 위해

교통사고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일하고, 공부하는 외국인 주민이라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와 권리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단순한 통역 서비스를 넘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언어나 출신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국적과 상관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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