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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 조문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 과일·주류 반입 허용… 장례비용도 항목별로 명확히 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그동안 사실상 전면 금지됐던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이 마련되며, 장례비용 구성 항목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1. 조문 화환, ‘유족 소유’ 명확화… 임의 처분·강매 관행 차단

그동안 표준약관에는 발인이 끝난 뒤 빈소 앞에 놓였던 화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정작 자신들과 계약된 화환 수거업체나 재사용업체에 화환을 팔아넘기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과 계약된 화환 업체가 발인 당일 화환을 가져가겠다며 단돈 1,000원에 넘길 것을 요구

·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장례식장 측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

· 다른 업체의 화환 수거를 막아둔 뒤, 발인 후 계약업체에만 일괄 매각

개정된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앞으로 이 같은 강매·강제 처분 관행으로 인한 상주와 장례식장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과일·주류 등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단, 조건 있어

지금까지는 외부 음식 반입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장례식장별로 일률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반입 가능 품목과 기준이 다음과 같이 명확해졌다.

반입 가능

과일: 깎거나 자르지 않은 통째 상태의 과일 (미리 손질해 온 과일은 제외될 수 있음)

 음료·주류: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가 표기된 포장 제품

과자·견과류·건어물 등: 포장돼 있고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

원칙적으로 제한

 밥, 국, 전류, 반찬, 육류, 떡 등 외부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 —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 목적

 다만 장례식장과 사전 협의 시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

단,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음식으로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장례식장이 아닌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장례가 끝난 뒤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관 부주의로 문제가 생기면 이 역시 본인 책임이다.

3. 장례비용, 4개 항목으로 나눠 계약 전 사전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 이용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상을 당한 상황에서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하기 어려운 데다, 장례가 시작된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돼도 중도에 계약을 그만두거나 조건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상담 시 최대 1,000만 원 수준으로 안내받았으나, 장례 종료 후 1,600만 원이 청구된 사례

· 가격 표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결제를 유도한 사례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 이용료를 ①시설 임대료 ②장례 관련 수수료 ③장례용품비 ④청소·관리비 등 4개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미리 설명하도록 했다. 결제 시에도 기존처럼 계산서 한 장만 발급하는 대신, 항목별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은 언제부터… 법적 강제력은?

이번 표준약관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어서 즉시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례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장례식장들이 개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본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관련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장례식장표준약관신・구조문대비표

 

 

 

현행약관

개정약관

제3조(용어의정의)

①・②(생략)

제3조(용어의정의)

①・②(현행과같음)

③‘염습’이라함은시신을씻은다음에수의를입히고염포로묶는것을말합니다.

③————-시신을닦거나씻은다음에—————————

—————.

④~⑥(생략)

④~⑥(현행과같음)

⑦‘예식실’이라함은고인에대한예식을올리기위해마련된장소를말합니다.

⑦——————————-

———————————–

로서발인실,영결식장등을——-.

⑧‘발인’이라함은이용자가장사를치르기위해서장례식장에서관을가지고장지로떠나는것을말합니다.

⑧——————————-

———————————–

———-장지또는화장시설로—-

————–.

제5조(이용시설)사업자와이용자는다음과같이안치실,빈소,접객실,예식실,안치일시,입관일시등을정합니다.

안치실

호

안치일시

월일시분

빈소

호

입관일시

월일시분

접객실

호

 

예식실

호

 

 

제5조(이용시설)———————-

—-안치실,염습실,빈소,———-

—–입관일시,발인일시등을——.

안치실

호

안치일시

월일시분

염습실

호

입관일시

월일시분

빈소

호

발인일시

월일시분

접객실

호

 

예식실

호

 

 

제6조(이용료)

①이용료는안치실․빈소․접객실․예식실의이용료,염습비,예식비,청소및관리비등으로구성합니다.

제6조(이용료)

①——안치실・염습실・빈소・접객실・예식실등장례식장시설임대료,염습비・예식비등장례에관련된수수료,장례용품비,청소및관리비——————–.

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

④이용자는발인하기전에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이용료의전액을지급하여야하며,이때사업자는각내역에따른계산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④—————————————————————————————————거래명세서와영수증(카드,현금)등을———–.

제7조(사업자의의무)

①~③(생략)

제7조(사업자의의무)

①~③(현행과같음)

④(신설)

④ 사업자는 장례식장 등의 이용 계약 체결 전 제5조 이용시설,제6조 이용료 및 장례 의식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제13조(화환의소유권및처리)장례식장에서사용된화환의소유권은이용자에게있으며,사업자는화환을처리하는경우이용자와사전협의를거쳐야합니다.

<신설>

제14조(음식물의반입및위생관리)

①장례식장내위생안전과식중독예방을위하여원칙적으로외부에서조리된음식물의반입을금지합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자와이용자가사전에협의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음식물을반입할수있습니다.단,식중독등위생사고의위험이큰변질우려식품은반입이제한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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