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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 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 10월 19()부터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

 

 ㅇ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 117건(‘17) → 2,386건(’22) / 사망자수: 4명(‘17) → 26명(’22)

 

 ㅇ 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을 마련하였으며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하였다.

 

 ②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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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설(안전 펜스)

분리시설(연석 분리)

분리시설(화단 분리)

 

 

③ 조명시설시선유도시설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하였으며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 나가는 한편,

 

 ㅇ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도로국

도로건설과

책임자

  

오수영

(044-201-3888)

담당자

사무관

최영록

(044-201-3907)

주무관

김로타

(044-201-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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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주요 내용

 

 

➊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 설치 근거 마련

 

 ㅇ (적용대상) 자전거등의 교통량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적용

 

   현재 자전거 도로 기준보다 PM의 주행특성 등을 고려상향된 기준 제시

 

➋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 구조, 종·횡단 기준

 

 ㅇ (평면곡선반지름설계속도에 따라 결정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10

7

15

10

20

12

25

14

 

 

 ㅇ (로분리) 자동차자전거 등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경계석)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

 

    *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

 

 ㅇ (추월차로) 자전거와 PM 간의 속도 차이교통량 등 고려하여 설치

 

 ㅇ (종단경사) 오르막 종단경사 최대 10%, 내리막 종단경사 최대 5%

 

 ㅇ (보차도 턱)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보도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필요

 

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

 

 ㅇ (전시설) 이용자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난간분리시설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조명시설시선유도시설 등 설치

  

 ㅇ (부대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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