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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4대 항만에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무역항의 드론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테러방지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 드론의 접근과 침입을 탐지·식별하고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EO/IR 카메라, RF 스캐너 등 드론 탐지 장비와 재머(Jammer) 등 무력화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착수한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며, 여수광양항은 내년에 착수하여 2026년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와 항만공사는 사업비를 50:50으로 분담하여 민간 항만시설을 포함한 항만 전 구역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드론 공격이 전쟁에서 주요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항만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에도 불법 드론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면 드론을 통한 불법 접근과 침입 방지가 강화되어 국가 방호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서 무허가 드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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