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위탁수하물 금지…기내 선반 보관도 제한
2025년 3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및 보관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내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수하물 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알카라인 종류의 배터리는 위탁수화물 가능, 리튬 배터리가 위탁수화물 불가능) 승객은 이러한 물품을 반드시 직접 소지하여 기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 기내 보관 위치 제한: 기내로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승객은 이러한 물품을 개인 소지품으로 휴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또는 아래에 보관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 용량 및 개수 제한:
- 100Wh 이하: 승객당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항공사 승인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6개 이상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스티커 부착과 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100Wh 초과 ~ 160Wh 이하: 항공사 승인 하에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 160Wh 초과: 반입이 금지됩니다.
- 단락(합선) 방지 조치: 보조배터리를 기내로 반입할 경우, 단락 방지를 위해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비닐봉지 또는 보호 파우치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 기내 충전 금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충전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5년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화재는 기내 좌석 위 선반에 보관된 물품에서 발생했으며, 승객과 승무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였지만, 이 사건은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Wh(전력량)계산식
mAh(용량) x V(전압)/1000
20,000mAh x 3.7V / 1000 = 74Wh
[보조배터리용량] [전압] [전력량]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 따라 이번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셀프체크인 시 주의사항
- 항공권 예약 시 문자나 이메일로 반입 규정 안내 확인
- 출발 24시간 전 항공사 문자를 꼭 다시 확인
- 공항 도착 후 키오스크에서 규정 재확인 후 초과 배터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 탑승게이트에서 승무원의 최종확인
- 탑승 후 기내에서 직접 소지 또는 좌석 앞주머니에 넣어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