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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살면, 국적과 상관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손잡고 ‘외국인 자동차사고 상담센터’ 개소 왜 이런 상담센터가 필요한가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중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한국의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고 피해자인데도 언어와 제도의 벽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피해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새로 열었습니다. 무엇이 새로 생기나 자배원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협력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외국인 자동차사고 상담센터’를 19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센터는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정부보장사업’ 대상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떤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외국인주민센터가 통역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 주민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상담센터에서는 자배원의 보상 전문위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고 초기 대응부터 보상 절차, 정부보장사업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줍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  병원 치료 및 비용 처리 등 보상 처리 절차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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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게 치료” 받으려면 전문의 확인 거쳐야

국토교통부,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막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경상환자 합의금 관행”도 함께 달라진다 무엇이 달라지나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 의료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원래 올해 3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의료계 반발 등으로 미뤄진 끝에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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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거부권 불고지’가 만취운전의 ‘위험’보다 무거운가

— 혈중알코올농도 0.129% 무죄 확정 판결이 던지는 질문 — 사건의 경과 2022년 2월 23일 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약 250m가량 차량을 운전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40분에 걸쳐 10여 차례 호흡측정을 시도했으나 공기량 부족으로 결과값을 얻지 못했고, 결국 A씨의 동의를 받아 채혈로 전환해 수치를 확보했다.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동의의 질(質)’이었다. A씨 측은 당시 경찰이 ‘호흡측정이든 채혈이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만 설명했을 뿐, 채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동의로 채혈이 이뤄졌고 강압적 정황이 없다’며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됐는데, 당시 파기 사유는 증거능력 문제가 아니라 ‘형종 상향 금지 원칙'(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절차 규정,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위반이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파기환송심(2025년 12월)은 이번엔 실체 쟁점을 정면으로 다뤄, 경찰의 설명이 채혈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확한 고지였다고 보아 채취된 혈액과 감정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1. 법리의 뼈대 — 왜 ‘동의’가 이토록 엄격하게 다뤄지는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호흡측정과 채혈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한다. 호흡측정은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만,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이기에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려면 그 동의가 진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즉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오랜 흐름이다. 이 원칙은 이번 사건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판결에서 영장 없는 채혈이나 부실한 동의 절차로 얻은 혈액 감정 결과를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해 왔다. 핵심은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는가’가 아니라 ‘동의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자유롭게 선택했는가’이다. 경찰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 순간, A씨에게는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바로 이 지점—동의의 실질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 비교의 저울 — 운전자의 과실과 경찰의 하자는 ‘같은 층위’가 아니다 질문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경찰의 고지의무 위반이 음주운전이라는 면허취소 사유보다 과실이 무거운가’라는 질문은, 두 가지를 마치 저울 위 무게추처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이 둘은 성격이 다른 층위의 문제다. 아래 표로 정리한다. 구분 운전자 A씨의 과실 경찰의 절차적 하자 행위의 성격 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약 250m) 채혈 시 거부권 미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부정확한 설명 침해되는 법익 도로 교통안전, 타인의 생명·신체(추상적 위험범) 신체의 자유·자기결정권(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법적 평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 범죄행위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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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역대 최대…”블랙박스·무인단속 촘촘해진 도로감시망”

교통안전 전문기자 배영근   7월까지 8,572억원…전년 동기 대비 5.7%↑, 연간 1조 5,000억원대 전망 올해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총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도로 곳곳에 촘촘하게 깔린 무인 단속 장비와 차량마다 장착된 블랙박스가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면서, 상시 감시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까지 8,572억원…5.7% 증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총 8,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부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5,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블랙박스 보급·무인단속 확충…”상시 감시 체제” 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도로 위 감시 인프라의 확대가 꼽힌다.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기본 장착되면서 위반 장면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는 데다, 과속·신호 위반 등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 카메라도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약 1,000대씩 무인 단속 카메라를 증설해 왔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법규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이른바 ‘시민 감시’도 하루 평균 1만 건 안팎으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되고 신고 절차도 간편해지면서,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단속 기준 미리 공부하는 운전자도 증가 도로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최근에는 무인 단속 기준을 미리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학습해 두는 운전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사전 학습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 자체를 준수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감시 체계가 강화되는 만큼, 단속을 피하려는 요령을 익히기보다는 안전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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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사업비의 이중잣대

‘알뜰 경영’으로 포장된 삭감과 ‘필요 경비’로 정당화된 팽창 사이의 비대칭 구조 1. 문제 제기 — 같은 ‘사업비’, 다른 잣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순수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사업비(영업비용)’라 한다. 사업비는 계약 체결과 유지, 손해 조사와 보상 처리 등 보험사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험료 산정의 핵심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 사업비의 집행 방식을 들여다보면 매우 이례적인 이중적 태도가 관찰된다. 사업비 지출 항목 가운데 교통사고 현장출동 기사, 견인(구난) 기사, 정비협력업체 등 실제 사고 처리의 최전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협력 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축소할 때는 이를 ‘원가 절감’, ‘경영 효율화’, ‘알뜰한 손해율 관리’로 포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채널에 지급하는 시책비나 판매수수료,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 위탁비 등 사업비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과다하게 집행될 때는 이를 ‘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 경비’로 정당화하는 논리가 병존한다. 결과적으로 삭감의 고통은 협상력이 가장 취약한 현장 인력에게 집중되고, 확대되는 지출의 수혜는 조직화된 판매·위탁 채널에 돌아가는 비대칭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여기에 더해, 손해조사비 지출 안에서도 협력업체 사이의 명암이 갈리는 현상이 관찰된다. 보험사들은 협력업체를 평가·등급화하는 내부 기준을 운영하면서, 원청의 방침에 순응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사실상 차등 대우하는 관행을 형성해 왔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원가 관리를 넘어, 협력업체의 이의 제기 자체를 억제하는 통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2. 사업비의 구조 — 무엇이 ‘사업비’인가 보험감독 실무상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과 계약관리비용(유지비)으로 구분된다. 계약체결비용은 설계사·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 판촉·광고비, 건강진단비 등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계약관리비용은 보험사 임직원 인건비와 전산 운영비 등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 손해보험 특유의 항목으로 손해조사비(사고 조사·손해사정·긴급출동·구난 등에 소요되는 비용)가 더해진다. 이 손해조사비 영역이 바로 현장출동 기사와 견인 기사, 정비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수입을 얻는 지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발표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하면, 사업비는 오랫동안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과다 경쟁의 온상’이자 동시에 ‘소비자 보험료를 좌우하는 원가 항목’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제는 이 두 성격 가운데 어느 쪽이 부각되는지가 지출 대상에 따라 자의적으로 달라진다는 데 있다. 3. 하방 압박 — ‘원가 절감’으로 포장되는 현장 위탁 비용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난·견인·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보험사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위탁·협력 계약 형태로 일한다.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유사한 지위에서 건당 수수료 또는 고정 계약 단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청인 보험사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교섭 창구가 사실상 없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계 협력업체 대표들의 증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정비공장 등 협력업체는 보험사가 임의로 책정한 수리비 산정 프로그램의 단가를 수년간 인상 없이 적용받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협력업체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단가 조정은 대외적으로는 ‘손해율 관리’, ‘사업비율 효율화’라는 경영 지표 언어로 설명된다.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과 사업비율(사업비/수입보험료)은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모든 조치는 ‘건전 경영’의 증거로 대외에 발표되기 쉽다. 그러나 그 절감의 실체가 현장 위탁 인력의 건당 단가 인하, 즉 특정 집단의 소득 감소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고현장출동 기사와 견인 기사들이 체감하는 수입 감소폭이 크다는 점은, 이 조정이 전사적 비용 효율화라기보다 협상력이 약한 항목을 선택적으로 압박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손해조사비 내부의 명암 — 협력업체 ‘등급제’와 길들이기 구조 사업비 가운데 손해조사비 영역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삭감 압박이 모든 위탁·협력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드러난다. 보험사들은 정비협력공장·구난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적·수리 품질·민원 발생률 등을 기준으로 한 내부 평가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등급제가 협력업체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보다, 원청인 보험사의 방침에 대한 순응도를 관리하는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환경경찰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소재의 한 정비공장은 외제차 수리 부문에서 전국 1·2위, 국산차 수리 부문에서는 지역 우수업체(A등급) 평가를 받으며 10년 넘게 DB손해보험의 협력업체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는 보험사가 협의된 정비수가를 따르지 않고 손해사정 과정에서 동의 없이 수리비를 삭감했으며, 외산차 수리에는 특정 견적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그 프로그램의 적용 단가는 수년간 인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협력업체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업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받았고, 이를 대기업의 갑질로 규정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조차 이의를 제기하자 등급과 무관하게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평가 등급이 실질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 순응도를 관리하는 도구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정비업계에서 오랜 논란이 되어 온 보험개발원의 전산 견적시스템(AOS)을 둘러싼 문제제기도 같은 맥락에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손해사정 조직을 통해 보험사에 유리하게 운용되며, 판금·샌딩 등 특정 작업 공정의 소요 시간을 수십 년간 현실화하지 않은 채 수리비를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누적 삭감액을 문제 삼아 집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 1·2급 정비공장의 상당수가 이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개별 업체가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손해조사비를 둘러싼 문제가 단순히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원청의 기준에 순응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갈리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협력업체·기사들 사이에서는 원청이 제시하는 평가 기준이나 견적 프로그램에 이의 없이 따르는 쪽에는 물량과 등급이 유지되지만, 정당한 수가 인상이나 산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쪽은 물량 축소, 대금 지급 지연, 심할 경우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는 개별 협력업체 입장에서 원청과의 관계 유지 자체가 생존 조건이 되어,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심리적 위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5. 상방 팽창 — ‘필요 경비’로 정당화되는 판매·위탁 채널 비용 반대로 사업비 가운데 신계약 확보를 위한 판매채널 비용은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다. 대한금융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여러 손해보험사가 대형 GA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시책’(판매 촉진 인센티브) 경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 해지 시에도 설계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인 구조가 형성되어 허위·부실 계약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도 시책 집행이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손해사정 위탁 구조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대형 보험사 대부분은 100% 지분을 보유한 손해사정 자회사에 위탁 물량의 상당 부분(한 조사에서는 위탁 건의 약 75%)을 몰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인데, 위탁사가 원수사의 자회사인 구조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소비자보다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우선할 유인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이해상충을 인정하고 손해사정업 위탁·평가 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과다’하거나 ‘왜곡’된 것으로 지적된 지출 항목들이, 정작 보험사 내부에서는 영업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필요 경비로 다루어져 왔다는 뜻이다. 6. 감독당국의 문제의식과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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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드는 차만 골라 ‘쾅’…모자(母子)·연인까지 동원한 ‘고의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2년 5개월간 29차례 고의 사고로 2억 4천만 원 편취… 경미한 접촉에도 장기 입원 반복, 금감원 제보로 덜미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  교통전문기자 차로를 바꾸는 차량만 골라 뒤에서 의도적으로 들이받거나,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는 40대 주범의 60대 친모와 연인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0대)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모와 연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랙박스 영상 속 ‘노림수’…차선 변경 차량만 표적 사고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수법은 명확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한 승용차가 옆 차로를 서서히 타던 택시 뒤를 따라붙는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뒤차가 속도를 줄여 차선 변경 공간을 내줘야 하지만, A씨의 차량은 오히려 가속해 택시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영상 분석 결과 차선을 바꿀 공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감정 실무에서 이런 유형은 ‘진로변경 유발형 고의사고’로 분류된다.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는 순간을 노려 급가속으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블랙박스 보급 이후 오히려 ‘증거 영상 속에서도 과실을 상대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꾸준히 보고돼 왔다. 2년 5개월간 29건, 가족 동원한 ‘조직적’ 범행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남양주·구리 일대 등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29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가로챈 보험금은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A씨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60대 친모와 연인까지 가담한 ‘가족·연인 결탁형’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단순 고의 추돌에 그치지 않고,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을 병행했다. 실제로 이러한 ‘나이롱 환자’식 허위·과잉 입원은 고의사고와 함께 자동차보험 사기의 대표 유형으로 꼽힌다. 잦은 사고 이력이 덜미…금감원 제보로 수사 착수 덜미는 ‘지나치게 잦은 사고 이력’에서 잡혔다. 짧은 기간 동일 인물 명의로 반복된 사고 접수 내역을 수상히 여긴 금융감독원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와 사고를 낸 상대방 전원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보험금이 흘러간 계좌를 추적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 수사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의사고 역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서도 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선 상태다. [교통전문기자 시각] 방어운전만으로는 못 막는다 이번 사건이 주는 경고는 명확하다. 고의사고는 통상적인 부주의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처럼 보이는’ 상황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상대 운전자가 방어운전만으로 피하기 어렵다. 진로 변경 시 뒤차가 비정상적으로 가속하거나 근접해 온다면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기보다 속도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즉시 백업하고, 상대방이 과도하게 장기 입원을 요구하거나 사고 이력이 유독 잦다면 보험사 자체 조사부서(SIU)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사기는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 본 기사는 방송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 관계자의 이름과 세부 신원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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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엔 ‘예외 없는 과태료’, 사고 현장선 ‘보험처리부터’

경찰서 이관, 법규위반 아닌 ‘당사자 요구’가 좌우… “기초수사 단계부터 형평성 기준 정비해야” 배영근 교통안전전문기자    도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초동조치가 무인단속카메라·시민제보 앱을 통한 법규위반 적발과는 다른 잣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백한 신호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확인돼도 현장에서는 보험처리 여부만 확인한 뒤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카메라나 앱으로 적발된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예외 없이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되고 있어서다. 경찰서 교통조사계로의 사건 이관 역시 위반의 경중이 아니라 ‘당사자 한쪽의 요구 여부’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체감하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에선 “보험처리 되세요?”부터 교통사고는 대부분 양측 운전자 중 어느 한쪽, 또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법규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은 부상 여부 등 긴급조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 가능 여부와 서(署) 이관 필요 여부를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수준에서 초동조치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사고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기록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무인단속·앱 신고는 ‘예외 없이’ 반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거나 시민이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한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예외 없이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된다.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당사자 진술로 명백히 확인되는 법규위반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경향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이중적 기준은 ‘단속이 세금 징수 수단 아니냐’는 오해로 이어지기 쉽고,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관 기준, ‘위반 명백성’ 아닌 ‘요구 여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건 경찰서 교통조사계 이관 기준이다. 취재 결과 이관 여부는 사고 현장의 법규위반 사실이나 대인사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고 당사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경찰 처리’를 원할 경우에만 관할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양측이 보험처리에 동의하면 명백한 법규위반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종결되는 것이 현재의 실무다. 이관의 기준이 ‘법규위반의 명백성’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요구 여부’에 놓여 있다 보니,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정도의 위반행위라도 당사자의 요구 유무에 따라 처리 결과가 갈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적발 경로가 아니라 위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처럼 당사자가 요구해야만 이관되는 구조에서는 같은 위반도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넘어가는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교통사고 처리 실무 관계자 현행 vs 개선 요구 한눈에 보기 구분 현행 개선 요구 현장 대인 사고 보험처리·이관 여부만 확인 후 종결 법규위반 명백 시 원칙대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무인단속·앱 신고 예외 없이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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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면 면허 즉시 취소…경찰청, ‘벌점제’ 22년 만에 손질

  ▪ 국민 76% “즉시 취소 찬성”…생명 중심으로 행정처분 체계 개편 ▪ 사망 판정 기간 30일로 확대, 중상해·안전벨트 미착용 벌점도 강화 ▪ 전문가들 “처벌만으로는 한계…예방 인프라 병행 필수” 경찰청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체계를 뿌리째 손질한다.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그동안 쌓인 벌점과 무관하게 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1997년 도입된 벌점 누적 방식의 면허 관리 제도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벌점 다 채워야 취소되던 구조, 바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벌점이 정해진 기준(1년간 121점, 3년간 271점 등)을 넘지 않으면 면허가 유지된다. 사망사고를 냈어도 벌점만 충분히 낮으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이 구조가 중대 사고 억지력을 갖기엔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간단하다.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 누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면허를 곧바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사고 한 건의 경중이 그동안 쌓아온 벌점 총량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 같은 방향 전환에는 여론의 뒷받침도 있었다. 경찰청이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에서 응답자의 약 76%가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면허 즉시 취소에 찬성했다. 반복되는 중대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이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망 인정 기간 30일로, “치료 중 사망”도 책임 묻는다 개정안에는 사망 여부 판단 기준 자체를 손보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이후 사망까지 인정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돼,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 기간이 길어진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30일까지 확대해, 사고 직후 숨을 거두지 않고 치료를 받다 뒤늦게 사망한 피해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도록 했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벌점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부주의로 큰 부상을 입힌 사고는 더 무거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지던 안전벨트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같은 위반 행위도 벌점이 상향된다. ㄱㄱㄱ구분 현행 개정 추진안 사망사고 면허 처분 벌점 누적 시 취소 벌점과 무관하게 즉시 취소 사망 인정 기간 상대적으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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