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하면 배달 보험료 최대 11% 깎인다
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교통안전 특별약관 할인율 5% → 11%로 확대 교육 이수·DTG·전면번호판 각 5%씩 중복 적용… 9월 2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배달 종사자가 안전운전을 위해 스스로 투자한 만큼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1%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할인율은 2026년 9월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93-6 ‘물류·수송·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의 후속 조치로, 보험료 부담 완화와 안전운전 유인 제공을 동시에 겨냥한 요율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세 가지 항목, 각각 5% 할인은 개별 항목 단위로 적용된다. 배달 종사자가 ①전문 기관의 ‘배달업 종사자 교통안전’ 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②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거나 ③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마다 5%의 할인율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교육 이수와 DTG가 각 3%, 전면번호판이 1.5%였다. 할인 항목 기존 개선 증가폭 교통안전교육(주행실습) 이수 3% 5% +2%p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3% 5%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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