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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막는 ‘주차 빌런’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강제 견인 근거도 마련

아파트·상가 등 부설주차장 출입구 가로막기 전면 금지…3차 위반부터 과태료 500만 원, 지자체 견인 요청도 가능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정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의 이동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부설주차장 내 통행 방해 행위에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① 무엇이 달라지나: 출입구 가로막기 전면 금지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은 물론,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입이나 진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종전에는 이러한 부설주차장이 ‘사유지’로 분류돼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②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누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비례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누진 구조로 설계됐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이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임으로써 상습적인 통행 방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반 차수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단계적 인상)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③ 이동 권고 불응 시 지자체가 강제 견인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면 관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관리자의 권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상황에서 행정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④ 도입 배경: 반복된 ‘먹튀 주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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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 조문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 과일·주류 반입 허용… 장례비용도 항목별로 명확히 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그동안 사실상 전면 금지됐던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이 마련되며, 장례비용 구성 항목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1. 조문 화환, ‘유족 소유’ 명확화… 임의 처분·강매 관행 차단 그동안 표준약관에는 발인이 끝난 뒤 빈소 앞에 놓였던 화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정작 자신들과 계약된 화환 수거업체나 재사용업체에 화환을 팔아넘기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과 계약된 화환 업체가 발인 당일 화환을 가져가겠다며 단돈 1,000원에 넘길 것을 요구 ·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장례식장 측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 · 다른 업체의 화환 수거를 막아둔 뒤, 발인 후 계약업체에만 일괄 매각 개정된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앞으로 이 같은 강매·강제 처분 관행으로 인한 상주와 장례식장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과일·주류 등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단, 조건 있어 지금까지는 외부 음식 반입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장례식장별로 일률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반입 가능 품목과 기준이 다음과 같이 명확해졌다. 반입 가능 과일: 깎거나 자르지 않은 통째 상태의 과일 (미리 손질해 온 과일은 제외될 수 있음)  음료·주류: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가 표기된 포장 제품 과자·견과류·건어물 등: 포장돼 있고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 원칙적으로 제한  밥, 국, 전류, 반찬, 육류, 떡 등 외부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 —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 목적  다만 장례식장과 사전 협의 시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 단,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음식으로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장례식장이 아닌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장례가 끝난 뒤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관 부주의로 문제가 생기면 이 역시 본인 책임이다. 3. 장례비용, 4개 항목으로 나눠 계약 전 사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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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 ‘불법주차 경고장’ QR코드, 함부로 찍지 마세요

가짜 딱지로 QR 스캔 유도…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하는 ‘큐싱’ 확산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앞유리에 붙은 낯선 경고장 한 장. “과태료를 내려면 QR코드를 찍으라”는 문구에 무심코 스마트폰을 갖다 댔다가는 개인정보는 물론 계좌 정보까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가짜 불법주차 경고장’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며 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① 진짜처럼 꾸민 가짜 딱지, ‘큐싱’ 수법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큐싱(Qshing)’은 위조한 QR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시키거나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드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실제로 경기 파주시는 관리사무소 명의를 도용해 실제 주차위반 안내문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작된 가짜 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된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과 상가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피해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제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홈페이지와 매우 흡사하게 꾸며진 가짜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등을 사칭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 이 앱이 설치되는 순간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작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저장된 결제 수단을 통한 무단 결제, 계좌 자금 이체 등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수법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주차 위반 딱지를 가장한 큐싱 사례가 먼저 보고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QR코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활발해지는 추세다. ② 주차장뿐 아니다… 택배·전동킥보드·식품까지 노린다 큐싱은 불법주차 경고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택배 안내문, 공영주차장 정산 안내문,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결제 QR 등 시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QR코드 위에 위조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도 발생한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온라인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 결제 급한 마음에 QR 진위를 따지지 않고 스캔하는 이용자가 많아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한 청년층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노린 큐싱 사례까지 등장했다. 정상 제품 포장을 모방해 허위 QR코드를 인쇄하거나, 정상적으로 인쇄된 QR코드 위에 가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제품 포장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식품표시·회수·알레르기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식 서비스를 사칭한 가짜 QR코드가 소비자를 노리는 것이다. 식약처는 정상적인 푸드QR은 식품 관련 정보만 제공할 뿐 로그인이나 계좌번호 입력,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푸드QR을 이용할 때도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가 공식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③ 전문가가 조언하는 예방 수칙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스캔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지자체·발급 기관에 직접 전화로 진위를 확인한다.  QR코드가 기존 안내문 위에 스티커로 덧붙여진 흔적은 없는지 살펴본다.  스캔 후 연결된 인터넷 주소(URL)가 공식 도메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로그인·계좌번호 입력·앱 설치를 요구하면 즉시 중단한다.  수상한 스티커를 발견하면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뒤 관리사무소나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통신을 차단한 뒤 해당 앱을 삭제한다. ④ 피해가 발생했다면 QR코드로 인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다.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 신고 · 대응 창구 연락처 및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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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과의 1년 전쟁… 참사 유가족 향한 ‘2차가해’ 이렇게 줄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주년, 112명 검거·3명 구속… 악플 비율 28%→19.8%로 감소 2026. 7. 28.(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 기준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처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대형 사고가 나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또 다른 상처를 입곤 한다. 온라인에 ‘나라 세금 축내려고 저런다’, ‘이제 그만 좀 우려먹어라’ 같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를 경찰은 ‘2차가해’라 부르고, 명백한 범죄로 규정해 지난 1년간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유가족 비난·조롱 전담으로 잡는 경찰 조직이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7월 28일 ‘2차가해범죄수사과’라는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부서는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게시물을 미리 걸러내는 예방·홍보 활동과 피해자 보호 활동까지 함께 맡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1년간 112명 검거, 6천 건 넘는 악성 게시물 삭제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찰이 공개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2차가해 관련 사건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붙잡았고,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난하는 게시물 6,091건에 대해서는 포털 등에 삭제나 차단을 요청했다. 참사 유형별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총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기타 수사 건수 272건 34건 179건 28건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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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왜 마지막 18년을 침대에서 보내는가

수명을 가르는 진짜 변수 3가지 18.2년이라는 숫자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5.5년에 그쳤다. 둘의 차이는 18.2년. 평균적인 한국인은 생애 마지막 18년 남짓을 병원이나 요양 시설을 오가며 보낸다는 뜻이다.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두고 온갖 건강 정보가 쏟아진다.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오래 사는 법'(라이프스팬)과 ‘건강하게 기능하며 사는 법'(헬스스팬)을 구분하지 못한 채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의사 피터 아티아는 2023년 저서 《아웃리브(Outlive)》에서 이 구분을 명확히 했다.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80세에도 65세처럼 걷고 판단하고 관계 맺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짜 목표는 헬스스팬 — 80세에 65세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 피터 아티아, 《아웃리브》(2023) 이 틀로 보면 그동안 당연시했던 건강 상식 중 상당수가 흔들린다. 관련 연구와 통계를 하나씩 짚어봤다. 1. 수면 — 운동·식단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 ▍ 한 시간이 만드는 차이 수면 부족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효과가 이렇게 즉각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시간주 병원 데이터를 분석해 2014년 ‘오픈 하트(Open Heart)’ 저널에 실린 연구는, 봄철 서머타임 시행으로 수면이 한 시간 줄어든 다음 월요일에 급성심근경색 입원이 평소보다 24% 늘었다고 보고했다. 반대로 가을철 시계를 되돌려 한 시간을 더 잔 다음 날에는 심근경색이 21% 줄었다. 이후 미국심장협회(AHA)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반복된 연구들도 대체로 봄철 전환 후 심근경색이 4~29% 늘어난다는 일관된 방향성을 확인했다(2018년 메타분석, 87,994건 분석). 다만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미시간주 한정 데이터라는 점, 그리고 상관관계이지 완벽한 인과관계 증명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 뇌의 청소 시스템, 글림프 수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은 ‘글림프 시스템(glymphatic system)’이다. 2013년 로체스터대 마이켄 네더가드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는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등 노폐물을 씻어낸다. 이 청소 작용은 깨어 있을 때보다 수면 중에 훨씬 활발해진다는 것이 해당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 다만 이 메커니즘은 주로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것으로, 인간 뇌에서 수면 시간과 노폐물 제거량의 정확한 정량적 관계까지 규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하루 4~5시간만 자고도 문제없다고 자랑했으며 훗날 둘 다 치매를 진단받았다는 일화가 자주 인용된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수면과학자 매슈 워커가 저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우연이겠지만 흥미롭게도”라는 단서를 달고 소개한 개인적 관찰일 뿐, 통계적으로 검증된 인과관계가 아니다. 짧은 수면과 치매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다수의 역학 연구에서 보고돼 있지만, 이 일화 자체를 근거로 삼는 것은 과장이다. ▍ 실행 기준 미국심장협회(AHA)와 미국국립보건원(NIH)이 권고하는 성인 적정 수면 시간은 7~9시간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깊은 수면의 연속성이다. 분할 수면(짧게 여러 번 자는 것)으로 총 수면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연속 수면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근거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일부 수면제는 의식은 잃게 하지만 깊은 수면 단계 진입을 방해할 수 있어, 약물보다는 취침 환경과 규칙적인 취침 시각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수면의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2.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 ▍ 붉은 고기 17% vs 흡연 1,5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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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최

  “이상한 규칙, 국민이 직접 찾아내고 고쳐요!”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최 우리 국민이 살아가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규칙(규제)을 직접 찾아 제안하면,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실제로 법과 제도를 고치는 데 반영하는 특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① ‘규제’가 뭐예요? ‘규제’란 나라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해 놓은 규칙이에요. 회사를 운영할 때 받는 인허가, 자격증을 딸 때 거쳐야 하는 절차,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처럼, 우리 일상 곳곳에는 크고 작은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에 맞춰져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 산업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져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 결과 지금은 아무 실익 없이 서류만 늘리거나, 시간과 비용만 잡아먹는 낡은 규칙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 규칙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새롭게 고치는 것을 ‘규제 합리화’라고 해요. 💡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 주소는 손쉽게 바꿀 수 있지만, 정작 법인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 자동차의 등록증 주소는 별도로 관공서를 찾아가 다시 신청해야 했어요. 대표나 담당 직원이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불편을 겪었지요. 이런 사례들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되면서, 지금은 법인 주소가 바뀌면 자동차등록증 주소도 함께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제도가 고쳐졌어요.   ②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 무엇이 다를까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소개하며 “좋은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만, 나쁜 규제는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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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몇 층”인지 몰라도, 이제 소방이 먼저 안다

과기정통부·소방청, 정밀위치측정 기술 대전 현장 첫 적용 건물 안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고자가 정확한 주소나 층수를 알지 못해도 소방이 더 빨리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최용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한층 정밀하게 파악하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 지역 소방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왜 필요했나 – 고층 건물 안에서는 위치 찾기가 어려웠다 최근 초고층 건물이 늘어나면서, 재난 상황에서 구조대상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빨리 알아내는 것이 구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기지국이나 위치확인시스템(GPS)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건물 ‘안’에서, 더구나 정확히 ‘몇 층’에 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구조에 꼭 필요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왔다. 무엇이 달라지나 – 오차 30m에서 15m로, 층수까지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밀 위치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기반(플랫폼)을 올해 5월 구축했다. 이 기술은 통신 3사 기지국,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 기압 정보를 한꺼번에 활용한다. “ 위치 오차: 기존 약 30m → 약 15m 수준으로 절반 축소 “ 추가 정보: 수평 위치뿐 아니라 건물 내 높이 정보까지 제공 → 구조대상자가 있는 층수 파악 가능 대전에서 먼저 검증, 차세대 119시스템에도 반영 검토 소방청은 이 기술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대전소방본부를 통해 실제 구조 현장에서 기술을 시험하고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에서 쌓인 실증 결과와 운영 경험은 현재 고도화 중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오차 10m, 건물 단위까지 특정 과기정통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7년 말까지 후속 연구개발을 이어간다.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의 거리·방향 정보와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 위치 오차를 10m 수준까지 줄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대상자가 어느 건물에 있는지까지 보다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확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의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구조 현장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김상현 장비기술국장은 “현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위치측정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구개발 결과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술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적용은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소방 현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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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토킹 가해자가 다가오면, 휴대폰으로 바로 알 수 있다

법무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오늘부터 본격 시행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이제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움직인 경로(동선)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 같은 내용의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했다는 ‘사실’과 ‘거리’만 피해자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도 위에서 직접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시행 준비를 마쳤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화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초기: 피해자의 집, 직장 등 ‘장소’에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2020년: 휴대형 보호장치 개발 → 보호 대상을 ‘장소’에서 ‘사람’으로 확대, 실시간 보호 가능 2024년: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도입, 가해자 접근 사실·거리 알림 시행  2026년 오늘: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까지 확인 가능한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시행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7년 4월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을 거쳐야 했던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피해자는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는 스토킹이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스토킹 피해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실질적인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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