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막는 ‘주차 빌런’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강제 견인 근거도 마련
아파트·상가 등 부설주차장 출입구 가로막기 전면 금지…3차 위반부터 과태료 500만 원, 지자체 견인 요청도 가능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정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의 이동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부설주차장 내 통행 방해 행위에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① 무엇이 달라지나: 출입구 가로막기 전면 금지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은 물론,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입이나 진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종전에는 이러한 부설주차장이 ‘사유지’로 분류돼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②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누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비례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누진 구조로 설계됐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이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임으로써 상습적인 통행 방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반 차수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단계적 인상)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③ 이동 권고 불응 시 지자체가 강제 견인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면 관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관리자의 권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상황에서 행정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④ 도입 배경: 반복된 ‘먹튀 주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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